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공선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김상화 기자
수정 2016-05-19 18:01
입력 2016-05-19 18:01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돈을 준 사람은 이미 구속된 이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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