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7% 살인 이자… 불법 대부업체 13곳 적발
최지숙 기자
수정 2016-05-12 02:58
입력 2016-05-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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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 지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기획 수사를 시작한 뒤 첫 성과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노렸다.
이들 업체는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했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대부금액 41억 2000여만원, 피해 사례 378건을 적발했다. 수법도 다양했다. 카드깡과 소액 결제부터 휴대전화깡(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도록 해 이를 돈으로 바꿔 주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무등록 업자의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업자의 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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