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임료 여왕 사무실 금고에 현금 다발”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5-12 03:07
입력 2016-05-11 23:16
최유정 법률사무소 前직원 증언
세무서에 수입 신고 누락 가능성
이숨투자 수임 직원 함구 지시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46·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수임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은행이 아닌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 왔다는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 현금 중심으로 보수를 받은 것이 세금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변호사가 미리 지급한 성공 보수 4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한 B씨도 “4000만원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현금을 최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책상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까지 진정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와 B씨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전달했지만 최 변호사 측으로부터 영수증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를 계좌 이체 등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드문 데다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입을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임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관 시절 최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판사들은 최 변호사의 혐의점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조사심의관을 지낼 정도로 법원 내에서 인정을 받았고, 평소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주변의 평도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06년 법원 문예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원 내 모임에서 만났을 때도 선배들에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싹싹하게 행동했다”면서 “퇴직 이후 개인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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