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정에 빠져나가도 면제”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5-06 11:12
입력 2016-05-06 11:12
연합뉴스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경부와 호남, 중부,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외곽 북부, 서수원~평택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유료 도로도 일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면제되는 곳이 있다.
어린이날이자 나흘 황금연휴의 첫날이었던 5일 고속도로에 들어섰더라도 자정을 넘긴 시각에 빠져나가거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자정을 넘긴 다음날 빠져나가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후불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 차량은 나중에 충전 또는 환불된다.
한편, 또 이날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