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측근 2명 영장 청구
수정 2016-05-05 01:10
입력 2016-05-04 23:02
신민당 前사무총장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자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으로 자금을 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정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일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그에게 3억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당선자 등이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품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만간 박 당선자와 박 당선자의 부인 최모씨를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결정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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