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목사에 징역15년 구형
수정 2016-04-29 15:53
입력 2016-04-29 15:53
검찰 ‘사체유기 혐의’ 계모도 징역12년…다음 달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B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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