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판단 근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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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4-27 16:26
입력 2016-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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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MBC 앵커
최일구 전 MBC 앵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최일구(55) 전 MBC 앵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최씨가 지인과 함께 경기 이천의 땅을 팔 것처럼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3억 1064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제안으로 철근 가공공장을 세우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최씨 지인 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씨와 최씨 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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