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
수정 2016-04-25 09:52
입력 2016-04-25 09:40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사는 전 경영진이자 대주주인 최 회장과 일가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주주 사재출연 문제와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 회장 측에 한진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재출연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의심 사례의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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