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 황영철 의원에 300만원 구형
한재희 기자
수정 2016-04-22 18:28
입력 2016-04-22 18:24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황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전을 준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며 내기에 졌다고 건넨 돈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차를 마시거나 회비 용도로 쓸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유권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할만한 형이 내려질 사안인지 검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횡성군 우천초교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한 쪽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것이고 다른 한 쪽은 테니스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건넨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황영철 국회의원은 4·13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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