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車 제공받은 노조 자주성 침해 부당노동행위”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4-22 02:11
입력 2016-04-21 23:26
1심은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 등은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하면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거나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는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범위를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21일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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