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회선진화법 딜레마/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수정 2016-04-20 18:13
입력 2016-04-20 18:02
당시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날치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다. 당시 분위기로는 여당이 과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한몫했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즉 과반 확보로 나타났다. 그러나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꿔 개정안을 거부하긴 어려웠다.
선진화법의 효력은 대단했다. 18대 국회에서 99건에 이르렀던 직권 상정 건수가 19대에선 단 3건에 그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던 주요 법안들이 번번이 선진화법에 막혔다. 그때마다 여당은 선진화법을 ‘식물국회’의 주범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망국법’이라고 개탄했다. 급기야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 맞춰 줄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헌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헌재의 방침이다.
총선 후 선진화법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 하나 그동안 비판받았던 국회의 고질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야당은 18대를 ‘날치기 국회’로, 여당은 19대를 ‘식물국회’로 규정했다. 그럴듯한 접점은 없는 걸까.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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