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일 PB의 생활 속 재테크] 일임형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중도 해지 땐 혜택 없어져
수정 2016-04-19 17:51
입력 2016-04-19 17:46
이런저런 고민으로 재테크에 나서기 어려웠던 개미투자자들이라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에서 자산가 위주로 프라이빗 뱅킹(PB)서비스가 이뤄졌던 반면 일임형 ISA로 일반 고객도 종합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임형 ISA는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만기는 3~5년이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다. 5년간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고 금융기관이 2개 이상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MP) 중 1개의 MP를 선택하면 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굴려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상품에 투자해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 경우 개인투자자가 납입해야 할 세금은 과거 30만 8000원(15.4% 세율 적용 시)이었다. 이에 반해 일임형 ISA 가입 고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순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월 10만원씩 일임형 ISA에 납입하면 5년 동안 원금이 600만원’이라며 ‘연 수익률 4%라고 가정해도 연간 순금융소득이 4만 8000원인데 비과세 혜택(200만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론을 펴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세(稅)테크’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신탁형 ISA와 마찬가지로 일임형 ISA 역시 의무가입기간이 3~5년이라는 사실이다. 사망, 해외 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임형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 0.1%~1.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은행, 증권사의 일임형 ISA 수익률을 비교 공시한다. 금융사별 MP와 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두르지 말고 금융사별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2016-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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