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하루 17명꼴 적발… 근절 어떻게
수정 2016-04-20 00:08
입력 2016-04-19 23:02
전문가 “안전운전하면 보험료 할인” 경찰청 “보복운전자도 안전 교육을”
연합뉴스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국의 교통 선진국에서도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난폭·보복운전은 누구든지 운전대를 잡으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3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한 301명, 보복운전을 한 502명 등 8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하루 17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복운전 피해자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통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보복운전 피해자의 67%가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87%는 과거에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로드 레이지에 대한 운전자들의 정기적 인식 조사 및 통계 관리, ‘암행 순찰차’와 같은 비노출 단속 강화, 안전 교통문화 조기 교육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운전습관 연계 보험’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 혜택은 늘려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차량에 장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이 외 난폭·보복운전 가해자 중 고위험군을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난폭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보복운전자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다양한 로드 레이지 발생 원인이 있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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