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산케이 지국장 형사보상금은 하루 최저임금 1~5배
수정 2016-04-20 00:06
입력 2016-04-19 23:02
변호사 선임료는 ‘국선’ 기준…교통비도 전액 지급 못 받아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제도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형벌을 집행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절차다. 1959년 제정된 형사보상법(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형사보상금은 관련 사건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하루 최저임금의 1~5배 사이에서 법원이 금액을 정한다. 형사보상금을 받은 대표적인 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2014년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 기준 일당의 5배인 하루 20만 8400원이 적용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형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에 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데 쓰인 여비나 변호인 선임료 등이 보상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형사보상금은 재판에서 쓴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변호인 선임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송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그만큼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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