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종인 당 대표 자격없어…가만히 못 있겠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4-19 15:38
입력 2016-04-19 15:38
연합뉴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당 대표의 자격’이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비리혐의로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 대표 자격기준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도 공천심사 시 부정부패 비리혐의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하물며 당 대표 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993년 5월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됐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94년 1월 28일 2심에서 ‘자수 감경’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자중하라는 일부의 요구가 있지만 정 의원은 김 대표 당 대표 추대 저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만히 있어서 세월호참사가 있었다. 더민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권교체 침몰한다. 나는 가만히 못 있겠다”면서 “더민주 선장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 민주정당에 걸맞은 리더십이 서야한다. 그래서 나는 투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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