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속삭였던 애인 목소리 바꿔 수천만원 뜯어

김희리 기자
수정 2016-04-14 02:38
입력 2016-04-13 22:58
심지어 김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법원 직원이나 회사 법무팀 변호사 목소리를 사칭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의 회사 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A씨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143차례에 걸쳐 약 6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여성이 추가로 더 있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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