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동성애 옹호 후보 18명 명단’ 유인물 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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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4-13 13:44
입력 2016-04-13 13:37
1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한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 옹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대거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기흥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이상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꽂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인물은 이 아파트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대부분 가구 우편함에서 발견됐다.

유인물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IS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표용지 2장 중 정당을 찍는 비례대표에는 [기호 ○번 ○당]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문구 밑으로는 ‘동성애 옹호·조장 낙선 대상자’라는 제목과 함께 이유와 낙선 대상자 18명의 성명 및 지역구를 적은 표가 실렸다. 표에 거명된 낙선 대상자는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자’ 2명,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제92조 개정안 발의자’ 13명,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반대 활동 의원’ 2명, 동성애 옹호 활동 1명 등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인물을 수거하는 한편,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유인물 배포자를 쫓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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