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쯤이야’ 음식점서 애완견 제멋대로 방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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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08 17:18
입력 2016-04-08 17:18
울산지법은 8일 애완견을 데리고 와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렸는데도 억지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애완견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용변까지 보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다 짤라버리겠다”며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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