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C제일·씨티은행 등 외환스와프 담합 의혹 조사
수정 2016-04-07 10:16
입력 2016-04-07 10:16
외국계은행 조사 확대…현장 조사 실시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이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외환스와프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현장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스와프란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다. 고객과 은행이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 약정 환율(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맞바꾸는 식이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체방크 국내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국계 은행들도 입찰 담합에 가담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글로벌 대형은행(IB)들의 유로/달러 환율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들로부터 채팅기록 등을 대거 제출받았는데, 이를 단서로 외국계은행들의 불공정행위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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