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게 나체사진 요구한 40대 교사, 과거에도 여학생·학부모와 성관계
이성원 기자
수정 2016-04-07 19:27
입력 2016-04-07 19:21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안성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지난해 9월 A양(14) 등 여중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 교사는 한 달간 집요하게 나체사진을 요구했고, A양은 강압에 못 이겨 총 5차례에 걸쳐 가슴 등이 드러난 17장의 사진을 이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씨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A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놨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이씨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여제자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여제자를 포함해 한 학부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우발적인 범행인 만큼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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