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조원동 전 靑수석 벌금 구형 약해… 집유 선고”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4-06 23:55
입력 2016-04-06 22:58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강남구 대치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같은 금액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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