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 멕시코 진출 때 5년간 ‘GMP’ 현지 실사 면제
수정 2016-04-06 02:16
입력 2016-04-05 23:10
식약처 제공
현지 실사 주기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멕시코 당국이 2년마다 한 번씩 한국 제약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해 왔는데, 준비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이 걸려 기업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업체는 처음 수출할 때 실사를 받은 후 2년 6개월 되는 날 실사 대신 서류 평가를 받으면 된다. 서류 평가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다음 2년 6개월간 현지 실사가 면제된다. 이렇게 총 5년간 실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멕시코 의약품 시장은 2014년 기준 139억 달러(약 16조원) 규모로 269억 달러인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의료기기와 화장품 시장까지 합치면 235억 달러 규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멕시코 보건산업 시장은 세계 13~14위권으로 한국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멕시코 수출이 연간 800만 달러(약 92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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