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초과’ 놀린 동료 흉기로 찌른 택시기사
수정 2016-04-05 16:46
입력 2016-04-05 16:46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료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택시기사 이모(48)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중랑구 한 초밥집에서 동료 기사 A(56)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한도가 초과한 상태였다. A씨가 이를 두고 놀리자 말싸움을 한 끝에 흉기로 A씨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폭력 전과 1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A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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