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 김정석 전 부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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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16-04-04 21:52
입력 2016-04-04 21:50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가 4일 회사 돈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매일유업 창업주의 둘째 아들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시작 후 횡령한 돈을 개인 자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한 회사 경영자가 범행 발각 후에야 피해 보상 조치를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보상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 운송, 광고업체 등 별도 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모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유흥을 즐기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자신이 사귀는 여성과 그 오빠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기도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비롯해 서울우유 이모(62) 전 상임이사 등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매일유업 임직원 12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우유업계 비리 수사는 1999년 서울우유 납품 사건 이후 16년 만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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