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퇴원 강요 논란…환자와 대학병원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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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04 17:11
입력 2016-04-04 17:11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진단기간 변경 사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환자를 강제 퇴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김모(57)씨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승용차에 치여 A 병원에서 다리에 철심을 박는 등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김씨는 “경찰이 진단서를 요구해 회진을 나온 B 의사에게 치료 일수를 물었더니 처음엔 ‘전치 12주’라고 답했다가 바로 ‘10주’라고 말을 바꿔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1분도 안 돼 진단이 12주에서 10주로 바뀌느냐고 항의하자 B 의사가 불쾌해하며 레지던트에게 ‘이 환자 우리 병원 맘에 안 드나 봐. 퇴원시켜’라고 말하곤 병실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퇴원을 거부했지만, 병원에서 ‘물리적으로 퇴원시키겠다’고 해 이틀 뒤 퇴원했다”며 “철심 교정 시술을 제때 못 받아 상처에 염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병원은 “진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진단을 늘려달라고 말해 소란이 일었고, 김씨가 다른 환자들 앞에서 B 의사에게 강압적으로 따지듯이 말했다”고 해명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김씨와는 이런 신뢰가 깨진 상태였다”며 “응급치료는 마친 상태여서 김씨를 위해서도 다른 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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