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워스트 후보’ 인터넷 투표…선관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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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04 13:19
입력 2016-04-04 13:19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안내에도 워스트(Worst·최악의) 후보를 뽑는 인터넷 투표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2016총선넷’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하루 전인 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워스트 10인 후보’를 뽑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16총선넷은 앞서 자신들이 공개한 최종 낙선 후보 35명 중 ‘집중 심판대상’ 10명을 인터넷 투표를 통해 뽑아달라고 시민·누리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인터넷 투표가 사실상 ‘여론조사’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108조에 어긋나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2016총선넷에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실시 이틀 전 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인터넷 투표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해석에 “해당 법조항은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자들 간 경합이나 지지율 순위 등을 조사할 때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2016총선넷과 회의 등을 거쳐 다시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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