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편의 대가로 협력사 뒷돈’ 전 NH개발 간부 실형
수정 2016-04-01 08:33
입력 2016-04-01 08:33
공사 참여 명목 4천만원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모(53) 농협중앙회 간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모(64) 전 NH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675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NH개발에 파견돼 건설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1~2014년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협력사 회장에게서 총 4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NH개발 대표로 근무하던 2012년과 2014년 각각 500만원과 1천500달러(약 171만원)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유씨가 성씨에게서 ‘건설본부장으로 계속 일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일한 증거인 성씨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NH개발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의 비리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개월 동안 농협 비리를 수사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기수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사료업체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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