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합작 유령회사 108억 탈세
수정 2016-03-29 02:31
입력 2016-03-28 23:34
정씨 등은 한·러 합작수산물 유령회사를 만들어 2006년부터 10년간 33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 5000t을 국내로 들여오며 관세 108억원을 부정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낸 러시아 A수산회사에 지분 50%를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한·러 합작회사인 J사를 만들었다.
정씨는 실제 명태 조업 없이 A사로부터 명태 전량을 수입했지만 합작회사인 J사가 잡은 명태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무역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10년간 100억원이 넘는 관세를 빼돌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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