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호스텔 개조 법 기준 폭넓게 허용
김경운 기자
수정 2016-03-27 21:38
입력 2016-03-27 21:04
연접 도로서 도보 출입되면 승인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연접한 도로에서 사람이 도보로 숙박업소를 출입할 수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안 되더라도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했다.연접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서로 맞닿게 함’이라고 정의한 만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관광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제한 규정은 관광을 진흥하고 인근의 다른 거주민이 겪을 수 있는 소음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되도록 가깝게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정집의 호스텔 개조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법령을 해석한 셈이다.
현행법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콘도미니엄업의 경우 폭 12m 이상의 도로와 4m 정도로 가까워야 하고, 호스텔업·소형호텔업은 폭 8m 이상의 도로와 4m 정도 가깝도록 하고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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