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에 모욕 당한 ‘망치부인’ 왜 털었나
수정 2016-03-25 11:20
입력 2016-03-25 11:20
국정원 직원 A(41)씨가 모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이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씨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7일 SK텔레콤 측에 이씨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 이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이 이씨의 통신자료를 받아가기 열흘쯤 전인 지난해 11월 26일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날이었다. 당시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에 A씨를 재판에 넘겨 ‘늑장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2012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이씨와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 올리고, 호남 비하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통신자료 조회 사유로 짐작될 만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고, 사후 통보도 없었다”고 노컷뉴스 측에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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