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게 하고 트렁크에서 2억여원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
수정 2016-03-24 09:46
입력 2016-03-24 09:46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대형 치과 체인을 이끈 유명 사업가 김모 대표를 강남의 한 마사지 가게로 유인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대표의 ‘비밀’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저렴한 임플란트로 시장을 뒤흔들며 부와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거액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됐다가 출소한 그는 이후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A씨는 김 대표가 이 때문에 차에 거액의 현금을 숨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드었다. 흑심이 생긴 A씨는 김 대표를 마사지숍에 불러 마사지를 받으며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차를 털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마사지를 일찍 끝낸 뒤 주차장에서 김 대표의 고급 승용차를 발견해 김 대표의 차를 열었다. 차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돈다발이 있었다. 김 대표의 ‘트렁크 비밀’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A씨는 김 전 대표의 트렁크에서 5만원권 지폐 900장과 100만원짜리 수표 20장, 모 기업의 비상장 주식 11만주를 훔쳤다. 시가 2억 2천만원 어치를 들고 줄행랑쳤지만, 두 달 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다 적발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핫뉴스] [단독]日도발 혈안인데… 독도박물관 기약 없는 리모델링
▶[핫뉴스] “60대 교수 출신은 A급, 대머리는 N0” 무슨 일이길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