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벤츠 사고 나도 신형 벤츠 렌터카 못 빌린다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3-21 23:02
입력 2016-03-21 22:46
보험 표준약관 ‘동종 →동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이 ‘동종 차량’(차량 모델, 배기량 기준)에서 ‘동급 차량’(배기량, 연식 유사 차량)으로 바뀐다. 예컨대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 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보험 사기에 악용돼 온 ‘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 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때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 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보험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 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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