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오락가락 진술에 청주 4세 시신수색 중단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3-22 00:35
입력 2016-03-21 22:52
꽁꽁 언 땅에 1m 이상 파고 매장?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1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방범대원 등 60여명에 수색견 2마리까지 동원해 10여곳을 굴착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이틀에 걸친 수색 작업에도 시신이 나오지 않은 데다 한겨울에 땅을 1m 50㎝ 파고 매장했다는 안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색을 일단 종료하고 거짓말탐지기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안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곽재표 수사과장은 “안씨가 1차 진술 때는 ‘퇴근해 집에 와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하더니 2차 진술에서는 ‘시신을 2~3일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암매장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1, 2차 진술 간 모순점을 분석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씨가 아이 사망 시점을 2011년 크리스마스 2~3일 전이라고 했다가 12월 중순이라고 하는 등 기억을 못 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친모 한모(36)씨의 시체를 부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지었다. 이 부부는 딸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이사 간 아파트 입주자 명단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도 숨진 아이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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