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존은 中과 접한 국경·美 무관심서 비롯

홍지민 기자
수정 2016-03-11 20:53
입력 2016-03-11 20:42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춰 북한이 허를 찔려 쩔쩔맸던 경우를 두 개 꼽는데, 한번은 2005년 9월 미 재무부가 애국법 제311조 규정에 따라 마카오 은행에 주의를 권고해 은행 당국이 북한 예금계좌를 동결했을 때다. 나머지 한번은 2014년 2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을 때다. 이를 길라잡이 삼아 대북 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정권의 반인도적 인권 범죄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조언.
저자는 햇볕정책이 막을 내린 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6-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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