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음주운전 사망 살인죄 준해 처벌… 동승자도 형사책임 검토”
수정 2016-03-09 02:19
입력 2016-03-08 23:22
검찰 관계자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 아래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에도 음주, 무면허 사망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법정형이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거나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또는 음주운전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 사람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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