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3명은 연말정산에서 61만여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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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수정 2016-03-03 13:24
입력 2016-03-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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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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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10명 중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하는 규모는 61만여원이고, 돌려받는 환급금 규모는 평균 49만여원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 www.incruit.com)가 3일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 받았거나, 토해내거나, 당신의 연말정산 이야기’라는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이번 연말정산 결과 세액을 돌려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7%, 반면 토해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였다. 돌려받는 평균 금액은 49만 6000여원. 더 내야 하는 세액 평균 금액은 61만 7000여원으로 집계됐다.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28.1%)’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미혼이어서(17.5%)’, ‘부양가족이 없어서(15.1%)’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액을 돌려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가 맞아서(23.0%)’라고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서(19.4%)’, ‘부양가족이 있어서(16.2%)’ 순이었다. 또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받는 경우 가장 많이 소득 공제를 본 부분 1위로 ‘체크카드 사용액(20.7%)’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액(19.9%)’, ‘의료비(10.0%)’, ‘부양가족에 따른 세액(9.7%)’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50.5%는 ‘(대체로)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49.5%는 ‘불만족’이라고 답해 ‘절반의 만족’으로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6.2%)’,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21.0%)’순으로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크루트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진행됐으며 총 참여자는 955명이었다. 참여자 중 직장인은 750명이었으며 이 중 연말정산 환급금 여부가 확실한 직장인 580명에 대해서만 설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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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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