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임시총회 요구는 부당” BIFF “정관 명시된 집행위원장 권한”

홍지민 기자
수정 2016-03-02 23:41
입력 2016-03-02 23:02
부산국제영화제 운영 놓고 마찰… 결국 법정 가나
●서 시장 “자문위원 위촉도 인정 못 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정기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152명 중 106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임기 만료 직전, 정기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 68명을 대거 위촉했는데, 이는 영화제 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때문에 부당하게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임시총회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중순 부산시장이 맡고 있는 당연직 조직위원장 자리를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서 시장이 밝히자, 영화계 안팎에서는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즉각 정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정관 개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채 정기총회가 열리자 현장에서 임시총회 소집 요구안이 발의됐고, 이 전 집행위원장의 재신임 논의에 대한 요구까지 나오자 서 시장은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영화제 측은 독자적인 임시총회 개최를 검토해 왔다.
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화제 측이 신규 자문위원 해촉과 임시총회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일부 영화인들이 영화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화제가 20년간 지켜온 영화인과 비영화인, 수도권과 부산의 균형을 무시하고 정관 개정에 필요한 3분의2 이상 자문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위원장이 직접 수도권 일부 영화인을 대거 위촉한 것은 영화제를 성원한 부산 시민의 사랑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영화 권력자들이 더이상 영화제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화제 측 “전반적 의견 수용 위한 것”
영화제 측은 자문위원 위촉은 사무관리 규정보다 상위인 정관에 명시된 집행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화제 관계자는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한 것은 부산의 문화예술계, 시민 사회계, 한국 영화계 전반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화계는 서 시장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 자산”이라며 “서 시장이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으니 대화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영화계 차원에서 곧 대응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6-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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