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다른 재판 때 사복 입을 수 있다

송수연 기자
수정 2016-03-03 00:26
입력 2016-03-02 23:02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금지한 형집행법 88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수형자도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미결수와 동등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복장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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