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센터, 국정원 아닌 총리실 산하 설치… 인권보호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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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16-03-03 00:47
입력 2016-03-03 00:26

테러방지법 내용과 전망

테러단체 구성 수괴 사형·무기징역…위원장에 사전·사후 보고 ‘견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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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공식 법안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책위원회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여야 대립의 출발점이었던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입법됐다.

대테러센터의 임무는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으로 규정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한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테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진다.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국정원장의 정보 수집권과 추적 권한을 명시한 ‘9조’는 새누리당의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국정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이 이를 근거로 권한을 남용해 모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둔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견제 장치도 추가했다.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로 한정했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자금 모금·기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했다. 여기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해석을 놓고 법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당장은 총선 국면 때문에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만일 장기적으로 ‘정치적 인물’이 이 법 적용의 영향을 받는다면 정쟁의 대상으로 비화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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