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미환급 소비자 집단소송 조짐

박재홍 기자
수정 2016-03-01 01:21
입력 2016-02-29 23:06
1월 판매차량 인하분 반영여부 이견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해 들여온 차량을 1월에 판매하면서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했다면 이는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차 업체들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통상 판매된 차량에 대한 개소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판매 이전 차량 통관 시 개소세를 포함한 세금을 낸 뒤 국내에 들여온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등 수입차 브랜드들은 지난 1월 판매한 차량이 이미 자체 프로모션을 통해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개소세 추가 환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우디, 도요타, 혼다 등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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