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비리 없앤다” 부패특수단 이달 첫 수사

송수연 기자
수정 2016-03-01 02:31
입력 2016-02-29 23:06
부장검사 회의 참석한 김수남 총장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은 3대 중점 수사 대상으로 ▲공공분야 비리 ▲재정·경제 분야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선정했다. 특히 공공분야 비리가 척결 대상의 우선순위로 꼽힌다. 공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등 자금유용 행위,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늘리는 행위가 1차 수사 대상이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타깃도 공공분야 비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배임 등 기업 재산범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엄벌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된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비리도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역 비리로는 교원·교직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비리, 법조 브로커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이 꼽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부정부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뇌물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2006년 1430명에서 2015년 2428명으로 10년 새 1.7배 늘었다. 김 총장은 “모든 특별수사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발맞춰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참석자에게 말했다.
횡령·배임죄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만 갖고는 법원에서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일선 청 단위에서 횡령 등에 대해 더욱 명확히 입증하도록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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