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사건’ 임병장… 대법 “냉혹한 범행” 사형 확정
수정 2016-02-19 23:34
입력 2016-02-19 22:42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면서 “원심이 판단한 사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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