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 취소·최고 징역 5년

이범수 기자
수정 2016-02-17 01:06
입력 2016-02-16 22:40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
개정안에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감염 같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제 대상은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로 한정했다.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으로 부각됐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일명 신해철법) 1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단기 복무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관련 법안은 ‘항해 또는 외국에서 복무 중이거나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의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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