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누가 했는지 알 텐데… 허술한 복지부 대책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2-14 23:39
입력 2016-02-14 22:50
동네 의원 특성상 실효성 의문 “질병관리본부 핫라인 등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와 환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의심 기관에 대해 복지부, 보건소, 건보공단, 지역의사회 등이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 간염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드러난 감염자 수는 97명, 치료를 받아야 하는 RNA 양성 환자는 63명이었다.
그러나 신고가 활성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장 1명에 간호조무사 2~3명이 근무하는 동네 의원의 특성상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금방 드러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금전적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한정돼 있다. 일반인이 신고하면 공익 증진에 현저히 이바지한 때에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포상금과 보상금을 합친 예산은 총 10억원 정도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공익신고 창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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