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 사진으로 운전면허증 만드세요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2-02 02:58
입력 2016-02-01 23:42
이달부터 응시원서 등 규격 통일…6월까지 ‘반명함판’도 사용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및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사진을 가로 3.5㎝, 세로 4.5㎝인 현행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권익위가 모든 공공기관에 자격증, 응시원서 등에 쓰이는 사진을 현재 여권,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규격으로 통일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에는 가로 3㎝, 세로 4㎝인 반명함판 사진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끝난 후 겨울방학을 이용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별도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며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올 6월까지는 기존 반명함판 사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은 약 137만건에 이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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