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교도소 갈래’ 2차례 강도짓 끝에 결국 철창행
수정 2016-02-01 17:22
입력 2016-02-01 17:22
가정불화로 신병 비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다. 한 손에는 쓰레기통에 있던 쌍화탕 빈 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가정 불화로 어머니와 다투고서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다. 평소 앓던 후천성면역결핍증도 견디기 어려웠다.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는 게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A씨는 편의점 종업원 B(22)씨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B씨에게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도가 들어와 돈을 달라 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구치소에 가려면 더 큰 깽판을 쳐야 한다”고 소리쳤다.
A씨는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쌍화탕 빈 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툭툭 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러나 죄질이 가벼운 점을 감않ㅐ 곧바로 석방했다.
한 차례 파출소를 다녀왔지만 교도소에 가고 말겠다는 A씨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1주일가량 뒤인 같은 달 7일 오후 4시께 범행 장소를 다시 물색하던 A씨에게 동네 미장원이 눈에 띄었다.
A씨는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렸다.
그는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 2명에게 “긴 말 안하겠다. 피 보기 싫으니깐 돈 있으면 다 꺼내”라고 소리쳤다.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겁을 먹은 여성들로부터 미용실 카운터 금고에서 36만7천원을 빼앗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도 A씨에게 유죄평결(징역 2년∼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1일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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