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모여라! 크라우드펀딩 오늘 오픈

신융아 기자
수정 2016-01-25 02:37
입력 2016-01-24 23:4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벤처기업 소액투자 온라인 모집
유의사항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 일반 투자자는 연간 500만원(기업당 2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기업당 1000만원)까지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번 주식이 발행되면 1년간 주식을 되팔 수 없다. 단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