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취소됐는데 계약 유효? 헌재, 법적 지위 유지 여부 심리 착수
수정 2016-01-21 23:31
입력 2016-01-21 23:02
“지위 유지”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그러던 중 2013년 3월 A대부업체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겨 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문을 닫게 됐다. 신씨는 A대부업체 전 대표 B씨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대출 계약서상의 ‘거래 종결 시점’까지는 대부업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해 주도록 한 법률조항(대부업법 14조)을 근거로 삼았다.
신씨는 이자로만 원금의 3배 이상을 물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헌법재판소에 “대부업체가 등록 취소됐음에도 법률상 대부업자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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