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수정 2016-01-22 01:11
입력 2016-01-21 23:02
‘합법지위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교육부, 전임자 학교 복귀 추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16일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통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만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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