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으로 감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1-13 23:35
입력 2016-01-13 23:1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13일 수십억대의 탈세를 저지르고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씨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원 상당의 수표에 대해 “2008년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 검토 결과, 증여재산목록에 수표가 기록돼 있지 않았다”며 증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6-0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